정부가 새만금 토지의 공공주도 매립 촉진을 위한 개발공사 설립 법안을 당초 신규 입법 추진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이를 담아내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기존의 특별법 개정이 신규 입법보다 빠르고 국회통과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을 대표로 이번 주 중 발의되리라고도 한다. 제대로 추진되면 이번 정기 국회 통과까지도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 뿐 아니라 법 개정 후 개발공사 설립의 최대 관건이라 할 자본금 및 사업자금 확보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한층 더 높여 갖게 한다.
  우선 총액 4천8백억 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정부가 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현재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이를 현물 출자케 해 조달한다. 개발공사는 자본금의 4배 2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으로 속도감 있는 매립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산업연구용지 매립을 계속하도록 해 그간 민간주도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토지의 공공주도 매립의 길을 튼바 있다. 전체 면적 291㎢  중 농촌공사가 이미 매립 완공한 농업용지 85.7㎢에 이어 산업연구 용지 41.7㎢가 매립케 된다. 신설 개발공사가 나머지 면적의 토지 매립을 맡게 되는 것이다.
   연내 새특법 개정을 통한 개발공사 설립 근거 법안이 마련되고 내년 중 공사 설립과 자본금 불입 및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 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어 공공주도 토지매립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농촌공사와 개발공사 투입으로 공공주도 토지매립이 촉진되는 것만으로 새만금 속도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토지매립은 어디까지나 속도전의 기반조성이고 발판에 불과하다.
  동서남북 기축도로망과 새만금항 그리고 공항까지 육해공로가 열려야 한다. 2020년 내부개발 1단계 계획공정 내 완공을 위한 국비 확보가 여전히 관건이다. 소요의 절반만 확보된 새해 국가예산안의 새만금 관련 국비예산으로는 속도전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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