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금융 꿀팁을 소개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흔 한 번째 금융 꿀팁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필수 정보 6가지’를 안내했다.

보험금 청구는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 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생명 보험 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상해 보험에서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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