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9일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세종시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다.

이날 발제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국가의 실질적인 기능회복을 통한 경제발전과 지역발전, 주민행복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지방분권국가 천명, 보충성의 원칙 규정,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지방분권 개헌의 필수 내용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대통령-시·도지사간 제2국문회의 명시, 조세법률주의 완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박인수 영남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등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국가를 위한 국가개조작업의 골든타임으로,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요청사항이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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