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내년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운영부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며, 인상률은 2000년 9월~2001년 8월 16.6%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번 지원대책이 1년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후 누적분까지 걱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한시적인 대책이어서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내지 그 이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안정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대상을 제한한 규정 탓이다. 게다가 내년은 정부 지원으로 버틴다지만, 정부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2019년을 생각하면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박 모씨(45)는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그냥 1년만 더 쓰고 사람들 내보내거나 아니면 사업을 천천히 정리하라는 것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박 씨는 “주변에 보면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등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은 데 이런 곳들은 지원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민관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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