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일부 언론과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된 감정의 골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내포한 것으로 전해져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임시회 폐회식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송호진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장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해 “극소수 문제있는 (언론인) 때문에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5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사를 잘못 작성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광고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의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스스로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언론인 2~3명 때문이라는 인정한 셈이어서 개인감정에 따른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들에게 “관련 없는 기자들까지 신경을 쓰게 해 죄송하다”면서 익산의 한 주간지 기자와 그 기사로 인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해당 주간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 고소까지 강행하며 처벌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송 의원 개인감정이 담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5년은 1년으로, 10년은 3년, 5년으로 축소됐지만 광고비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례는 통과됐다.

여기에 익산시의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10일 본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이 통과시켜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와 언론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함에도 서로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개정된 조례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출입기자단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이 다분한 이번 조례는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적 이의제기와 법률적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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