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13일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재초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20%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치사율이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물차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4%(52명→ 6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초과나 적재불량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이 편승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불법개조, 정비불량 등 화물차 위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방 홍 9지구대장은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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