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 증가로 지자체 곳간 상황에 맞춰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민주 익산2)의원과 이성일(국민의당 군산4)의원은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수당도입 등으로 도비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묻고 복지사업만큼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사회복지 예산은 2014년 1조3065억원(31.37%), 2015년 1조5259억원(34.31%), 2016년 1조5504억원(34.62%)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5대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5년간 도내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만 5000억원대에 이른다.

김영배 의원은 “아동수당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도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도비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게 차등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공정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사회복지설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부당 노동행위 등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성일 의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이 의원의 사회복지법인 점검 및 지도현황에 따르면, 117개 법인 중 6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 수가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위반사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북도의 강력한 점검을 촉구 한것이다.

그는 “도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목표를 정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80% 이상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인건비 과다지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지적사항들은 공공성에 위배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아동이나 장애인들의 생계비 목적 외 사용이나 종교 활동 강요 등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현황에 따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청소년 쉼터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시 개선하라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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