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0일 친척 집에서 핸드폰을 훔쳐 돈을 가로챈 A씨(4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말께 친척 B씨(83·여)의 집에서 핸드폰을 훔친 뒤 5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로 4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아들 전역을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