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노수)는 노암동 등 관내 7개 주민센터 이·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교육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선거법 중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 등을 중점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통장 등 지역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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