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 해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일부를 인용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는 24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중 원상회복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주문했다.

또 공사중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상회복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심리에서 업체 측은 “고체 폐기물 연료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은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증기터빈 등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한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나기 전에 사실상 발전시설의 일부인 연소동과 여과집진기 동을 건설한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A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내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A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전주 푸른 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가지회견과 함께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가 생기는 것은 주민들을 넘어서 전주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모든 전주 시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마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옥시 가습기 사건처럼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로 인한 사망자들이 무수히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업체는 현재 집진기와 SRF생산동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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