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62)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한숨이 늘어간다.

  A씨는 현재 오전 7시에 출근해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내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를 꼬박 근무하는데다 야간 근로까지 하면 임금이 적지 않을 것 같지만 A씨의 월급은 170~180만 원 정도다.

  24시간 중 점심·저녁시간과 야간 휴게 시간 총 8.5~9시간 정도가 무급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쉬는 시간마저도 일의 특성상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완산구 한 아파트 경비원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씨는 “무급 휴게 9시간이지만 야간시간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택배, 분리수거 업무로 바쁘다”면서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환경도 모자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근에는 해고 위기까지 처해있다.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감원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했지만 오히려 일부 경비원과 같은 고령의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직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무급 휴게시간 연장 등 각종 꼼수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경우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에 따른 대량해고 악순환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주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임시방편이 아닌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 모인 사례를 취합해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전달해, 현장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우려했던 일들이 일선 사업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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