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32곳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 등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연말까지 건설기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다.  

폐기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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