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단체장들이 내년 개정될 헌법에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안희정)는 29일 전주 한 식당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하진 지사와 김생기 시장 등은 현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뿌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뼈대를 이루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확대 여부 및 수준 △지방자치단체 차치입법권 확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자치단체 종류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등이다.

도내 단체장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자치분권을 공약으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는 않지만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당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개정되는 헌법에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분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10% 안팎의 재정자립도로는 허울뿐인 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토로하면서 재원의 배분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라는 용어자체가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자치정부’로 변경,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체장은 “지역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좋은 건의안에 대한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수렴이 당과 국회에 전달돼 개정될 헌법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자치분권과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핵심인 자치입법-인사권이 지역에서 건의하는 공통분모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자치분권 개헌만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하자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해당 시군구에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우면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어려우면 중앙정부고 추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개정될 헌법에 담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과 인사권 등 지방정부 구성과 운영전체에 대한 자치분권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걸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자치분권 개헌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렴한 의견은 민주당 공식 의견에 반영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건의된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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