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검문이 시작되자 중국 선박들이 줄로 묶어(연환계) 도주하고 있다. /자료사진

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부터 무기한으로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3000톤급 경비함을 추가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해경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은 기상악화와 야음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0일 어청도 남서쪽 약 141㎞ 해상에서 선박 이름을 가리고 조타실 출입문을 폐쇄한 채 철망과 쇠창살을 설치한 중국어선 40여척이 출동한 해경 경비함에 의해 쫓겨 도주했다.

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군산과 목포해경서 소속 경비함을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추가로 배치하고 서(署)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차단과 퇴거를 전담하는 ‘기동단대’를 운영키로 했다.

군산해경은 상시 배치하고 있는 1000톤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 이외에 단속 장비를 가득 실은 3000톤급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 중국어선 진입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채광철 군산해경 서장은 “서해 남부 해역의 경우 이달에만 22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될 정도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속함정 전담배치로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은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총 1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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