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적용됨에 따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제한을 시행한다.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인허가 사업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대상은 1회 이상 체납 시 동종 사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체납기간 1년 경과 및 3건의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기존의 인허가 사업까지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은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관허사업제한 같은 강제징수에 앞서 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