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공사가 2년 넘게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모두 16곳으로 조사되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은 16개소 43개동에 달했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 3곳, 무주·부안 각 2곳, 군산·익산·전주·정읍 각 1곳 등이다. 대부분 자금부족(6개소)과 부도(6개소), 소송(4개소)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은 십수 년 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거나 소송 중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도나 시·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방치건축물 3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주 중 공모 마감 후 선도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중 사업성과 공익성,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방치 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정부 공모나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