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구속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모한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4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B씨(7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전 교장 C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1000만원 상당 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과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명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사장 B씨의 아들인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A씨는 구속 기간 편취한 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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