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74번째 금융 꿀팁으로 ‘보험 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특히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역시 연 1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급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00만 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 원,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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