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변에서 B씨에게 “칼을 맞아야 한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도주를 가로막은 B씨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이 3년 전 자신에게 빌린 100만원을 B씨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겁다. 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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