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악용될 우려가 높은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돼 노조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터무니없는 보고서로 기존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허울뿐인 전액관리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택시 전액관리제란, 수익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제26조 2항을 근거로 한다.

기존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날마다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료비 일부 운전기사 자부담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악화 문제를 안고 있다.

11일 전주시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택시 임금설계용역표준안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다.

해당 보고회는 소정근로시간, 기준금(근로자가 회사에 1일 납부하는 금액) 등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해 전주시가 지난해 9월 전북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열렸다.

민주노총 측은 ‘소정근로시간 산정 노사 합의 사항’, ‘기준금 산정 노사 합의 사항’을 담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반발로 성명을 내고 최종 보고회에 불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2일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철폐와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해 김재주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100일 되는 날이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한 용역설계발주 취지를 망각한 엉터리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보고서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은 줄어들고 기준금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경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전액관리제 시행 방안으로, 근무형태 ‘1일 12시간 배차 및 2교대 근무’, 근무시간 ‘1일 6시간 50분(1주 40시간·월 203시간)’, 임금체계 ‘일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50분 기준 산정’ 등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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