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김모(33)씨를 특가법상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상림동 한 도로를 달리던 A씨(47)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 차량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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