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인구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한 관계 약화, 가족 간 갈등 등에 따른 1인 가구가 늘면서 소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와 관련한 유품정리사 양성 교육 사업을 계획 중이다.
시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이 추진 중인 ‘고독사 유품정리 양성 교육사업’은 1인가구와 홀몸(독거)노인 등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사후처리 인식과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과제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 및 홀몸 노인 등의 증가세가 우리보다 빨랐던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일반시장형(민간)사업으로 이미 시작됐지만, 한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인식개선 등이 초기단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시대변화 상 고독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사후 처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고안했다.
또한, 고독사 등이 발생했을 시 환경 및 유품정리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추후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현재 전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도 지난해 12명, 올해 9명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이 신규 사업과 관련한 2500만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상임위에서는 시기상조 및 사업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결정했다.
현재 이 사업 건은 예결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위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에 30여명의 유품정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복지, 장례, 법률 등의 교육 과정을 거쳐 현장정리 등의 실습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거주지가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유산 및 유품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장례절차까지만 이행하고, 유산·유품 처리에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민원 발생 시 자원봉사자를 통해 집안정리 및 청소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상조와는 달리 유품 정리 사업은 가능한 한 상업성을 배제하고, 사회복지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이 사업을 일반적 수익사업이 아닌 노인·자활·사회적 일자리 등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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