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선희(50·여)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8일과 9일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의원은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 예산 명목으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의원이 4월 12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서 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서 의원은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경로당지원조례에 의한 의례적인 물품지원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물품지원이 선거일을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서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 “비록 초범이고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반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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