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당장’, ‘단박에’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이에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대부업 감독 가와’를 추진한다.

우선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 가와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로 업체별 총 광고횟수를 제한하고,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 문구 및 필수 기재 문구를 확충한다. 금지 문구는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 강조하는 문구 등이고, 기재문구는 연체시 불이익 등이다.

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연략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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