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009건에 대해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과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한 연세액 10만원 미만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됐으며,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차량을 대상으로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새로 도입한 김제시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제시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은 전화(☎080-540-3377) 한 통으로 조회에서 납부(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까지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 혜택과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므로 적극 활용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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