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관할청(교육청)의 교원 관련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가 관할 교육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사립학교마다 존재하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사유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릴 때가 잦다. 후자의 경우 교육청은 1번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 별도 독립기구인 교원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비슷한 사안이라도 학교별 처분차가 크다. 교육청 같은 기관 차원에서 교원징계위를 마련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학교별로 교원징계위를 꾸리는데다 명확한 심의기준도 없어서다. 때문에 관할청 징계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도내 교육계는 교육청의 감독 권한을 높이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 징계교원 심의를 예외조항으로 둬 공립과 동일하게 심의하거나 사학법 전반을 손보지 않는 이상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해당법안 외에도 ‘비위 교원들의 임원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기간을 기존 파면 5년에서 10년, 해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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