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용도변경 절차로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전주 소재 노후 산업단지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운행이 금지된 전주시내 드론의 야간비행이 허용된다. 또 초지 기능을 상실한 유휴초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획일적인 법령이나 절차로 인해 지역 현실과 충돌하는 불합리한 규제 47건에 대한 개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 가운데 ▲전주시 노후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관리권자 승인절차 생략건 ▲장수군 초지 일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건 ▲완주군 과학산단 내 수소연료 전지 지게차 수소충전소 이용 허용건 ▲전주시 야간 공연을 위한 드론의 야간비행 허용건 등 4건이 규제혁파 대상으로 수용돼, 노후산단 재생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받은 145건에 대한 합동검토회의와 현장방문을 거쳐 낙후지역 재생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10건 등 총 4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과 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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