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37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11명, 2015년 1279명, 지난해 167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지난 11월 말까지도 1390명이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전체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6971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음주사고, 음주만취, 측정불응 등)이 4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성검사 미필이 두 번째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면허증을 분실해 적성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서 시기를 놓치거나 일부 국외 체류자들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하지 못해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자 갱신기간 만료 두 달 전 우편으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발송문을 통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고객편익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방문시간 예약제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 인터넷 접수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교통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 센터(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성검사는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때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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