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3일 치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 지역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순창군의회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입후보 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민 C씨에게 8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모임 소속 회원 20여명에게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 음식물 등을, 마을 주민 5명에게 4만5000원 상당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모두 150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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