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인사 발령 시 축하물품 안 받기운동을 당부했다.

22일 전북교육청은 인사 발령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에게 축하화환, 떡, 음식물을 받는 건 금액과 관계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재권을 가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했다.

다만 동료 공무원 사이 선물을 주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취임 또는 인사 발령 시 축하물품 안 받기 운동을 적극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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