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최근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표준주택가격(안)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9월부터 지역분석 평가 후 산정했다.

부안군은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의 산정과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이연상(부안군 부군수) 위원장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2명, 한국감정원 평가사 2명,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심의한 부안군 표준주택 수는 총 985호이며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및 가격형성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특성이 변경된 주택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재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용자 등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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