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을 이수 받으면, 대출 금리를 최대 0.2%p 할인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금리할인이 적용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이 개설되어 있고, 총 5회 75분 강의를 받으면 된다. 강의는 대출계약 내용,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내용위주로 구성하고 사례중심으로 진행된다.

금리할인은 은행별로 대출 금리를 0.1%·0.2%p 할인 받을 수 있다. 금리할인 적용 대상은 대출상품, 할인수준 등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관심도 제고로 교육 이수 및 금리할인 지원 실적이 증가하면, 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신용관리 역량 강화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개인사업자 역시 금융비용 경감과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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