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남의 한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차단방역 총력전에 돌입했다.

올해 겨울 들어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총 4건 중 전북이 2건으로 이들 모두 오리사육 농장이어서 추가 발병할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농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함에 이날 낮12시부터 오는 28일 낮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및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전남과 광주, 전국에 있는 성실 계열 농장 및 업체이며 도내에는 성실 계열 농장이 7군데(고창·부안·정읍)가 있다.

이에 도는 이동중지 기간 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올 겨울 들어 전국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은 전북 2건, 전남 2건이다. 도내에서 처음 AI H5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달 18일 고창군 흥덕면 농가(1만2000마리)에 이어 22일 정읍시 이평면(2만9000여마리) 농가로 이 곳 모두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이들 농장들의 경우 야생조류에 의해 따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철새들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고창 동림저수지에 가창오리 30만마리, 정읍 고부천(5000여마리), 동진강(1000여마리) 등 총 35여만 마리가 상륙해 있어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리류의 경우 철새 유입이 늘어남과 동시에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4~2017년) AI 월별 발생 현황을 보면 12월(29건), 1월(35건)에 집중적으로 발생, 이중 오리는 12월 22건, 1월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및 일제소독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시군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앞으로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각종 방역활동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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