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건전성 및 효율성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은 단 한 곳도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에 포함되지 못했다.
무주군과 장수군이 ‘나등급’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전부 다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실제 전북도·남원시·순창군 ‘다등급’, 정읍시·군산시·전주시·김제시·임실군·고창군·부안군·진안군·완주군 ‘라등급’, 익산시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 시·군은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둘 다 놓쳤다. 부채비율 등을 평가하는 ‘건전성’ 부문에서 익산시와 완주군이 최하위인 마등급을 기록했다. 지방세 징수율, 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분야에서도 익산과 진안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전북지역 시·군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 재정부담은 늘어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마땅한 세입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1449억원의 부채가 집계됐고, 예산대비 부채비율도 13.8%에 달하고 있다. 지방보조금도1555억3600만원에 달하면서 결산액 대비 17.58%로 14개 시·군중 가장 많았다.
전북도는 건전성 분야에서 ‘나등급’으로 평가됐지만 효율성 분야에서는 ‘다등급’을 받으면서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다등급’을 얻는 데 그쳤다.
다만 이날 재정분석을 담당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북도 본청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에코시티 취득세 체납액(156억, 조세심판원 최종 취소처분)을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에코시티 취득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지난 5월에야 확정되면서 2016년 결산서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에코시티 건이 제외될 경우 전북도의 지방세징수율은 98.56%,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100.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5.96% 등으로 모든 지표값이 전국 평균보다 우수하다”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올해 재정운용을 내실있게 해온 만큼 내년도 분석에서는 가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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