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유로 법정에 서는 도민들이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14년~`16년) 동안 전주지법(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2만5988건이다. 연도별로는 `14년 8893건, `15년 8467건, `16년 8628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6682건의 형사공판이 접수됐다.

판결 내용별로는 실형에 해당하는 자유형 5193(`14년 1604·`15년 1959·`16년 1630)건과 집행유예 8131(`14년 2467·`15년 2775·`16년 2896)건, 벌금·과료·몰수를 포함하는 재산형 6888(`14년 2347·`15년 2208·`16년 2333), 무죄 1303(`14년 668·`15년 318·`16년 317)건 등으로 분류됐다.

이들 가운데 재판부 판단에 사실이 잘못됐거나 정해진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제기된 경우는 6173(`14년 1717·`15년 2273·`16년 2183)건으로 집계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감소세에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사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화해,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민사사건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법에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사사건은 모두 6만8172으로, 연도별로는 `14년 2만9450건, `15년 1만9851건, `16년 1만8871건에 해당한다.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이 4만2455건에 달해 전체의 62.27%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민사사건 1만6305건이 접수된 가운데 소액사건은 1만165건에 달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반환하라는 대여금과 임대기간 도래 등에 따른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명도 및 철거, 3자에 의한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금, 부동산 소유권 등이 민사사건의 주를 이뤘다.

원심 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은 3611(`14년 1257·`15년 1093·`16년1261)건 접수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비록 민사사건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액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계속된 불황 등을 이유로 발생한 개인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