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시·군이 제3의 날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동학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지자체는 전주시를 비롯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등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주장한 날은 전주화약일(전주시), 무장기포 기념일(고창군), 황토현 전승일(정읍시), 백산대회일(부안군) 등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지자체에서는 각종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국가기념일 제정은 수년 동안 진척을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기념일 제정 시 지역색을 띄지 않는 제3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체장 서명을 받은 건의문을 지난해 10월 27일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기념일 제정과는 별도로 지난달 19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념공원 조성사업(총 사업비 383억원)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특히 올해 88억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앞서 고창군은 전봉준 장군 탄생기념행사, 유적지탐방, 무장기포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녹두대상 시상, 녹두교실 운영 등 동학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지역 정체성으로 승화하는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 개정으로 활기를 띄게 될 국가기념사업이 해당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등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우정 군수는 “동학혁명 관련 사업은 균형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동학혁명의 성지인 고창에 동학관련 기념시설 건립을 비롯해 동학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이루고자 했던 전국적인 반일민족항쟁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숭고한 정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거세되어 반란사건으로 평가절하 되는 등 아픔의 역사를 겪었으나 지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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