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사전에 모의해 나눠 수주한 건설사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 등을 합의했다.
9개 사업자는 (유)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이들이 69건의 입찰에서 담합해 계약한 금액은 약 90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한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시작하자, 상호 경쟁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용화평가 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왔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으면서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 공사를 낙찰받기 시작했고, 경쟁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결국,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2012~2013년에는 4개사간(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4~2015년에는 5개 사업자간의 합의(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와 3개 사업자간의 합의(이레, 금영, 남경)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9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8개사(승화는 회생절차 중)에 과징금 6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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