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한 찜질방, 설계 당시 주차장으로 구획된 지하 1층은 임의로 설치된 조립식 판넬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도면에 없던 공간은 세탁실로 이용됐다.

지하층 계단에선 연기감지기가, 지상 5층에선 방화셔터가 제거됐다. 연기감지기는 화재 감지를, 방화셔터 불길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해 일정 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 설치를 규제한다. 이곳 찜질방의 소방 안전에 대한 위·탈법 행위는 비상발전기 연료부족과 미비한 소방계획서 작성에서도 드러났다.

정읍 지역 한 찜질방, 최초 승인 받은 도면상 커다란 홀에 해당하는 지상 2층은 소금방 등 7개의 실로 구분됐다. 시설 내부는 편백나무로 장식됐지만 별도의 방염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화재 발생시 불길 확산 우려를 낳았다.

김제 한 헬스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 지상 2층에서 세탁실, 3층 옥탑 가건물이 임의로 세워졌다.

사망 16명 부상 22명 등 사상자 38명을 낸 제천 화재로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내 다중이용시설이 화재로부터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141개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점검에서 48개소 80건 적발됐다.

업태별로는 스포츠센터 14개소, 수영장 6개소, 목욕탕 12개소, 찜찔방 13개소, 기타 3개소다.

지적된 불량 사항은 소화설비(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불문무등) 17건,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수신반) 14건, 피난설비(유도등·피난기구·기타) 37건,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 4건, 건축 8건 등이다.

지적 사안에 대해선 1차 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7건, 시정명령 35건, 기관통보 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가 발발하면서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대체로 양호한 반면, 만연한 방화시설 미비와 불법 증개축 실태가 드러났다. 지적된 사안에 대해선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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