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8년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한 업무 협의를 위해 관내 슬레이트 철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철거 후 발생되는 폐 슬레이트를 마을공터,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무면허 사업자나 개인이 무방비 상태로 슬레이트 철거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이익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주민의 슬레이트 철거 요청 시 합리적인 견적과 적기 철거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부식 또는 철거 시 석면이 비산되어 이에 따른 호흡기 계통 질환을 유발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철거와 처리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진안군 관내에는 9개 사업자가 면허를 등록해 빈집정비와 지붕개량 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은 그동안 슬레이트 없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공공장소와 가정 내 방치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 26,083㎡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처리한바 있다.

올해에도 폐슬레이트 13,000㎡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슬레이트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배출되는 폐슬레이트를 자진 신고 시 전량 군에서 처리해주는 만큼 불법 배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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