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에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급으로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24만원(50포/40㎏)부터 168만원(350포/40㎏)까지 선급금 형태로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8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정산 지급받게 된다.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우,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자금은 물론 자녀학비, 생활비 등의 지출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등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남원시는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7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시행했다.

첫해에는 534농가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월급지급 상한액이 108만원(280포)에서 168만원(350포)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호응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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