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정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J병원 전 이사장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J병원 전 이사장 박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억5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의약품 선정 및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등 19곳으로부터 3억50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직접 운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주요 통로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해당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 결제를 가장해 3억6300만 원 상당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 7명을 허위 등재하는 등16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16억 원을 공탁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어음도 회수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위 리베이트로 불리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 근거를 살폈을 때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되면서 적용 법조를 달리해 원심을 파기한다. 하지만 유죄를 추정한 원심 판결과 형은 같이 한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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