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제 때 끄지 못한 화재가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화재가 확대된 사례는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8건, 2016년 6건, 지난해 4건이다.

진 의원은 지난달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화재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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