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컨테이너 창고에 방치된 무연고 유골사건과 관련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10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무주군 적상면 하늘공원 오모(65)이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묘원에 무연고자 유골 등 4만여 기가 무허가 건축물에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보관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묻힌 유골이나 무연고 묘를 보관·처분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관련자 입건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