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4곳에서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영세업체는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강력한 환경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54개소를 모두 점검한 결과 233개소에서 318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적발률 42.1%로 적발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미신고 37건, 무단 방류·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가동 25건, 기타 213건이다.

특히 3년 사이 적발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에 전체 위반율은 39.4%였지만 2016년30.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42.1%의 적발율을 보였다.

또 올해 특별 실시한 1종 대형사업장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율이 71.4%로 나타나면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 시 적용되는 고발 건수도 2015년에 50건이었으나 2016년 65건, 2017년 93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전주시에 위치한 A사업장은 배수구에 호스를 연결해 무단방류했으며 익산시 소재 B사업장은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정읍시 C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새만금환경청은 올해 지능화·은밀화되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PS탑재 드론,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해 현장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악취(가축분뇨)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분야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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