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연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30% 할인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토지경계확인 필요 등에 따른 지적측량 신청 시 시장 또는 동장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분할 및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을 실시하는 공적측량이다.
수수료는 1필지(공시지가 ㎡당 3만 원) 기준으로 토지분할은 36만4000원, 경계복원 55만7000원 부터, 지적현황 32만8000원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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