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주민참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법 (가칭)’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따로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칭)지방보조금법은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를 규정하고, 기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바꿔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신고감시체계를 도입한다.

17개 시·도별로 지역 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지자체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및 부정수급 사례 적발 뿐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도 적극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 기능 강화차원에서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고액입금, 신용등급, 자동차 보험, 사망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와 같은 모든 공적자료를 연계해 부정수급 징후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운영중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50개 패턴을 이달까지 정교화하고,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도 정보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상한액 인상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