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8년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18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60억 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탈루 및 누락세원 제로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취득당시 법인장부에 표기돼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비과세·감면의 경우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탈루·누락세원을 없애기 위해 한 층 강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등을 책자로 발간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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