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입국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양영숙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편익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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