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행정 인·허가 과세대상 4만7000건에 대해 19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구분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6만7500원~1만8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과세 누락이 없도록 했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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