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상한선 축소에 이어 대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터전과 소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는 등의 영업규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의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기부는 또한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에서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늘 9월부터는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하고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10여개의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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